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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담당구역제2

세금 많이 내는게 나쁘기만 할까? 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 2021. 9. 14.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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