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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맹순2

89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 전교조가 마침내 합법노조가 됐다. 1989년 결성한 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재합법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세월이었다. 박근혜정부가 학교민주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노조를 통보함으로써 31년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촛불정부를 자칭한 문재인대통령조차 외면한 전교조 합법화는 마침내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합법 전교조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울 책무를 맡게 됐다.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 노태우정권이 1,527명의 전교조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낸지 10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버티어오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됐다. 전교.. 2020. 9. 15.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7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1989년 국가의 권력기관이 총동원 돼 교단에서 내쫒은 1,467명에게 18년이 지나 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다. ▶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왜 이런 교사가 교단에서 내 쫓겨야 하는가?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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