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빌거지4

개혁?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받아 기분이 좋아 퇴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고동을 못 이겨 ‘살라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난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옷까지 빼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에이 재수 없어. 기분 잡쳤다. 퉤!” 그러면서 지나간다. “에이! 설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진짜 그런 놈이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해야 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각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남의 아픔을 도와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야유하고 심지어.. 2023. 5. 23.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 2021. 7. 30.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