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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교육4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 2021. 4. 13.
파업하는 의사보다 교수들이 더 밉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는 김경일교수의 말이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 정의의 편에서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김경일교수가 그렇고 최근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같은 분이 그렇다. 교수...?! 그래서 교수라는 극칭호(?)를 붙이는게 아닌가 싶다. 선생보다 더.. 2020. 9. 3.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은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 본 역사가 없다. 한세기 동안 우열을 나누는 교육. 일등만이 살아는 반교육의 세월이었다. 일제강점기 36년동안 우리국민들은 일본백성을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을 받고 독재정권 40년 민주정부라고 들어섰지만 그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체화시켜 왔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꿔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공공연하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을 노골화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의 education이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내는 교육 우리는 그런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은 초.. 2020. 5. 16.
자아 존중감을 잊고 사는 아이들(2) 김대중전대통령의 서거로 나라 안이 온통 추모분위기로 들떠 있다. 만약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죽어도 이런 분위기일까? 사람이 ‘어떤 생각과 행동 그리고 실천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역사에 기록돼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 온 삶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학살하고 주권을 도둑질한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김대중전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분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게 아니다.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김대중은 보통 아버지와 남편보다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수를 받기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보다 큰일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 200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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