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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노동공약3

공연·야구장은 되고 노동자 집회는 왜 안되지...?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11월 13일이 되면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지난 13일에도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에 맞춰 499명씩 모이는 집회로 여러개로 나누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코로나가 하루 2천여명씩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는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일 경우는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51주기인 같은 13일에는 척돔 야구장에서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고, 11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 축구팬 3만명이 운집한 축구대회, 14일에는 K팝 공연장에 3000명이 모였다. 대선 후보 .. 2021. 11. 17.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존중세상’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 2020. 1. 30.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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