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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2

문재인정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나? 현재 국내 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6만원이다. 이 16만원도 음성이거나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 혹은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1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단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를 적용받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체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 2020. 5. 2.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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