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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 7조2

아직도 대한민국이 ‘한국’...? 조선이 ‘북한’이라고요? “김일성은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생겼더라” “이북에는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도로도 잘되어 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제는 9월 9일 어제는 북한 정권이 세워.. 2021. 9. 10.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를 거쳐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이 방안은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화훼란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쪽정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신뢰해 화훼하고 협력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철천지 원수’니 ‘적’이라는 북을 믿고 화훼하고 협력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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