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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47

한국사 교육 강화, 수능필수로 가능할까? 정치권에서 ‘한국사 수능필수화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지난 6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ㆍ25전쟁이 '69%의 청소년들이 북침'이라는 응답이 나온 후부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에도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 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여야와 교육현장까지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원단체인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반대 뜻을 밝혀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 간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교총이야 본래부터 정부 정책의 .. 2013. 8. 7.
언론이 만든 멘붕사회에서 살아남기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 2013. 2. 18.
박당선인 교육공약, 전교조는 찬성, 교총은 반대...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입장이 바뀌었을까? 정부의 정책이 떨어지기 바쁘게 찬성하고 지지하던 교총이 박근혜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해 태클을 걸고 나섰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가능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세밀한 방안이 미비할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의 고견을 반영해 새 정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에서 안양옥 회장의 말이다. 말이 토론회 형식을 빌린 주문형식의 보도자료지만 실상은 박당선인에 대한 도발장에 다름 아니다. 교총이 권력에 맞서(?) 이런 반박은 교총역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교총이 어떤 단체인가? 해방 후 미군정의 교육정.. 2013. 2. 12.
[박근혜교육정책 진단-3] 대학전형 3000여 가지, 얼마나 간소화될까? /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 '현행 3000여개에 달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겠다’ 박근혜당선인이 후보유세 때 한 교육공약이다. 대학전형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부모와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처럼 복잡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대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상담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그 실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 2013. 1. 20.
교권, 그런 교권으로 어떻게 교육 살리겠다고...? 교권수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니까 정부와 보수적인 언론, 교원단체가 교권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했다.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다면 교사가 설자리가 없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권을 찾아야겠다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은 ‘교권보호법 제정 시급하다’는 6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교사로서의 보람과 존경을 강조하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현장을 들여다보면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실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교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겨우 몇 명밖에 안되는 과목도 수두룩하다. 수업뿐만 아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가.. 2012. 6. 30.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시대착오적인 학생관 어이없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 2012. 4. 29.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 2012. 4. 22.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 교총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신장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던 교총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권보호조례(교권조례)를 제안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함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교권을 크게 훼손해 결과적으로 교실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며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단까지 모집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서울시의회 김형태의원등 11명이 제안한 서울시교권조례.. 2012. 2. 15.
학교폭력, 처벌만능주의가 몰고 올 후폭풍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 학생생활지도보다 사법적 판단 우선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의지 위축 및 교육자의 사기저하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방관? 교사 불구속 입건, 잘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하는 날,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 2012. 2. 12.
인권존중 교총, 왜 학생인권조례 반대할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 2012. 1. 31.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른가요?” 전교조 김해지회에서 초청강연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새내기교사라는 분이 물었다. "선생님! 전교조와 교총이 어떻게 다릅니까?” 전교조와 교총... 교사들이 자신의 권익단체인 교총과 전교조가 어떤 단체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게 우리 교직사회의 현실이다. 내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1960년대 후반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교총회원이 되곤 했다. 그 때는 교사라면 당연히 교총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 지금처럼 고시가 된 임용고시를 준비하려면 시험 준비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신경 쓸 수 없다. 이익단체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다. 정치의식이니 역사의식... 그런 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교조와 교총, 어떻게 다를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은 다.. 2012. 1. 2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물 건너가나?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2011. 12. 23.
효율과 분배.., 대립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 2011. 4. 22.
전교조와 교총, 사사건건 다른 시각... 왜? 같은 사안을 두고 왜 다른 해석이 나올까? 그것도 같은 교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서 한쪽에서 찬성하면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왜 그런 시각의 차이가 날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얘기다. 최근 민감한 무상급식과 체벌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성과급제, 수석교사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두 단체는 한 가지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어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누구 목소리가 옳을까 누가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를, 누가 교과부의 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까? 누구 목소리가 옳은지는 두 단체의 성격부터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교총은 교원들의 이익단체지만 가입 자격은 교장,.. 2011. 4. 21.
댁의 자녀가 간접체벌을 당한다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난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체벌관련 조항이다. 기존의 체벌관련 법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위와 같이 바뀐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이 허용했던 법이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명확하게 금지‘되었다.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통.. 2011. 3. 30.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 2011. 2. 26.
계급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수요자)은 가능하면 보다 적은 돈을 주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어한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공급자)은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고 상품을 팔고 싶어한다. 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을 보면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회사에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그렇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렇다. 사회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 대립적인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문화현상을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관계 즉 계급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의 경우를 보자. 교총이라는 단체는 교사와 교장이 다함께 가입할.. 200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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