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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법2

인성교육.. 국가가 하면 잘할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세상이다. 어느것 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순리가 통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이다. 순리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취급까지 받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할 학교는 어떤가? 학원이 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한다.     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못했으면 인성교육법까지 만들었을까?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성교육ㅈㄴ흥법을 만든 이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사람들은 당연시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국영수, 음미체.... 2015. 5. 22.
교권을 학생 체벌권이라고 착각 하지 마세요 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 201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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