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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3

노동자는 왜 아직도 근로자인가? 엊그제는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5월 1일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는 ‘근로’라는 단어는 10번 넘게 나오지만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헌법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는 5월 1일은 노동절인가 아니면 근로자의 날인가? 세계 노동자들이 유급휴가로 즐기는 노동절이 왜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조차 반쪽 노동절이 되고 말았을까? ‘근로’와 ‘노동’은 어떻게 다른가? 노동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나 급여 등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사람(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스스로 일하는 자 즉 가치와 부를 창출하는 실질적.. 2018. 5. 3.
공무원노조 인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해 공무원노조 산하 163개 지부에서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한 바 있다. 투표결과 조합원 81%(69548명 중 56371명)가운데 89%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친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의 인정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는 공직사회를 민주화시켜 불신 받는 공직사회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내부 연결고리를 끊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설립의 기본 취.. 2015. 8. 30.
전교조, 노조자격 박탈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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