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9차개헌2

개헌으로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 앞당깁시다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 2020. 7. 18.
개헌안에 사상의 자유는 왜 빠졌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전문이 공개됐다. 자한당홍준표대표는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것 다 넣으면 헌법 아니라 누더기"라며 “개헌안 표결 본회의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사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야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놓고도 ‘사회주의 조항’이라며 색깔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전문과 본문 11장, 137개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이번 개헌안에는 전문(前文)에 5.18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 6.10 항쟁을 계승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기본권의 주체.. 2018. 3.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