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3세 교장1 83세 사립교장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상한 나라 정년을 무려 20년이나 넘긴 교장에게 매년 8500만원씩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을 주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사립학교 설립자도 아닌 재단 출연인 교장에게... 김지철 충남도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천안 ㅊ고 등 충남지역 4개 사립학교의 교장에게 급여 명목으로 2005년부터 4월까지 모두 24억6260만4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명 당 90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장들이 67~78세로 모두 정년을 넘겼다는 점이다. 62세가 넘으면 공립학교에서는 정년 초과로 교장이 될 수 없는 이들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들이 학교 설립자라는 이유로 '2013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근거규정까지 마련해 급여를 지급하고 .. 201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