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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2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교육은 없고 암기만 시키는 역사교육, 왜...?(상) 서남수교육부장관이 ‘5·16군사정변’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달,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5·16과 5·18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5·16은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관에 대한 ‘5.16, 5.18에 대한 정체성 확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기술한데로 ‘5.16은 군사정변이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답변은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다. 서남수교육부장.. 201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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