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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정신2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 2012. 7. 9.
사악한 자본주의의 실체를 해부한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 달성할 민족의 지향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정부수립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국민소득이 천문학적으로 향상되고 평균학력이며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놀랄 만큼 달라지고 국력도 신장되었다. 그러나 막가파식 정치문화며 사회양극화 문제, .. 201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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