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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선거권2

교사에게 정치과목을 가르치지 말라는 중앙선관위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다시 말하면 가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정치과목의 교육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Ⅰ. 시민생활과 정치 Ⅱ. 정치과정과 참여 Ⅲ.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와 같은 단원이 배열되어 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후보공약 등의 자료로 선거교육을 해도 되지만 교사 작위로 선거교육자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실제 정당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까지 다.. 2020. 2. 20.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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