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대전화1 대통령이 ‘학생 두발·복장 규제하라’는 이상한 나라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 201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