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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선서2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국기에 대한 맹세’ ‘헌법에 대한 선서’로 바꾸자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다. 또 애국가 제창방법은 ‘애국가는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은 국민의례규정 제 7조 ①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②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 20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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