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1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첫발을 떼다 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 2021.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