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제31조 2항1 청원군의 친환경무상급식, 왜 다른 시·군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3항)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게 학교급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급식....!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직영인가 위탁급식인가문제를 비롯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식중독사고며 무상급식찬반논란 등 조용한 날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급식은 이제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자체에 따라서는 아직도 처음 초기의 무상급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가 있.. 2012.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