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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④항2

내가 ‘철학교육’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철학교육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이 온통 요지경이다. 천사 같은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다. 이 가사는 참 낭만적이다. 요즈음 시대 상황에 맞는 ‘세상은 지뢰밭’이라고 다시 만들어 부르면 히트를 하지 않을까 싶다.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이스 피싱도 모자라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먹이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농담으로 하던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제는 가짜뉴스까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세상에 교과서만 열심히 배우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다’는 원론만 배워 세상에 나오면 사는데 불편이 없을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요, 지혜는 깨.. 2023. 4. 10.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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