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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1조4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2022. 10. 5.
타락한 종교는 ‘코르나 19’보다 더 무섭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 2020. 3. 19.
조선일보가 ‘서민소득 걱정’...? 소가 웃겠다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어제 3일자 조선일보 사설 주제다. 주제만 봐도 “역시 조선일보답다”는 느낌이 든다.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네들이 한 짓이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독재와 유신을 찬미하고 광주학살을 북괴의 무장공비침투라고 왜곡보도한 신문이 누군가? 부자 플렌들리, 줄푸세로 부자들의 편에서서 양극화를 극대화시킨 장본인인이 조선일보 당신네들과 중앙이니 동아일보가 아닌가? 고양이 쥐생각하듯 약자들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 이제와서 서민들 살림살이 걱정...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찌라시 언론이 뜬금없이 「北, 끄나풀 침투시켜 '탈북 중개망' 와해 작전」이라.. 2019. 5. 4.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 왜 만들었을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법꾸라지로 악명높은 김기춘과 신델레라 조윤선이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며칠 전 삼성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 악마의 얼굴로 한세기의 권력의 핵심에서 악명의 대명사로 살아 온 김기춘의 구속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성의 혐의가 무엇인가? 박근혜를 떠받쳐 온 중심축이었던 전, 현직 두 장관이 나란히 구속된 사연은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반헌법적 법치 농단’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가 위법임을 몰라서 한 짓일까? 우리헌법 「제 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 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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