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한 아침독서1 주권자가 자기 나라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하면 무슨 느낌이 들까?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 검사?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 나 그리고 모든 나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서도 초․중․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일이 없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2019.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