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운위 설립 목적1 학운위, 학교장 아바타 노릇 언제까지...?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3권 분립의 원칙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구성을 보면 그런 상식조차 무시한 황당한 조항이 있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는 집행기구다. 어렵게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에 집행기구의 장이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면 그런 기구가 민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의 일부개정령을 보면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하고 있어 말썽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견제기구인 국회에 당.. 2014.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