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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의 전쟁2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자는 '폭력 가해자 처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폭력 가해학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학교에 따라 시기나 위원구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처벌해 왔다. 원칙도 없는 이러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두고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 현장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1월 3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있어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고.. 2013. 2. 4.
학교폭력, 해결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 기본 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은 근절하겠다던 게 몇 달 전이다. 그런데 불과 몇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 경북 영주 휴천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2학년생 이 모(13) 군이 20층 아래로 투신해 숨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 영주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시의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채택한 지역이다. '나는 2012년 4월 15일 이 유언장을 쓴다. 내가 죽으려는 이유는 학.. 201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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