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편법 운영사례1 특목고가 지자체의 치적용인가 특수 목적고를 아세요? 특수목적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설립목적과는 다르데 SKY진학을 위한 입시준비학원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마다 단체장이 치적 쌓기로 설립해 비난을 받고 있던 현실을 지적한 글입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특수목적고다... 2015.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