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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2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 연령 19세, 부끄러운 한국 선거연령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세로 맞춰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절대로 낮출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타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령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지 오래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개한 입법 청원안 등 2개의 의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결정한 국가는 32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20세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최근 18세로 낮추기로 .. 2014. 1. 21.
“18살은 정치 판단능력 없다”, 정말 그럴까? “18살은 정치 판단능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쟁의 쟁점이 됐던 ‘선거연령 19세 제한’과 ‘오후 6시 투표마감’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18살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는가‘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며 현재 19살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왜 선거연령 19세 제한만 합헌일까?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 공무원 임용과 혼인·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병역의무·공무원 자격·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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