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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인명사전2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 2022. 10. 27.
김무성대표, 아버지까지 바꾸고 싶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다음 달 5일)가 임박하면서 친일후예논쟁이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는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김용주가 아니라 ‘독립군에게 몰래 자금 지원까지 했던 애국자’라고 변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에 대해 “독립군에 몰래 활동자금도 주고 그랬다”면서 친일 인명사전에 “동명이인이 친일 인명사전에 3명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라고 말해 진위를 놓고 공방이 불붙고 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아버지는 애국자일까 아니면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매국노일까? 한겨레 ‘토요판’ ‘친일 김무성의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201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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