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초·중등교육법3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2018. 12. 22.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 2018. 11. 11.
[학교 살리기-7]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 교육, 학생회 법제화로 바꾸자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2013. 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