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1 차별금지법안 앞에 헌법 11조는 장식품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 2021.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