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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적용 당연하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다같은 사람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이광재 대변인의 논평이다. 이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업체 사업주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 언제, 어떤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서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2024. 1. 31.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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