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1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교육현장이 난장판 된다고...? 2011년 12월 19일 오후 6시 39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3번째다. 아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다. 이날 통과된 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안을 제안한 시민단체들이야 통과됐으니까 당연히 찬성, 지지하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을 반정부 시위현장으로 내몰아 좌파혁명의 도구로 이용,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극단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일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한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 201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