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존엄사1 인간답게 죽을 권리 보장돼야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 씨의 자녀가 낸 소송에서 김 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더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거나 평소 이런 뜻을 보여 왔다면, 이런 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절대 존귀성과 환자 및 가족의 감내할 수 없는 고통 사이에서 안락사 문제는 생명과 죽음의 본질, 악용가.. 2008.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