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례관련 검토의견1 세종시 의회의 위법한 방과후 학교 조례 폐기하라 세종시의회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영송(4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에서 방과후학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올해 초 경기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세종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학교 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이래 각 학교에서 11년간 운영돼 왔으나 법적 기준조차 미흡한 상태였다. 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교육청은 학교에,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사들이 사교육 뒷치.. 2017.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