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4 3항쟁1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2021.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