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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4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2020. 4. 27.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2020. 1. 4.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020. 1. 3.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인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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