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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지2

개혁? 가치관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만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회사에서 특별 수당을 받아 기분이 좋아 퇴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 누워 고동을 못 이겨 ‘살라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도를 만난 것 같다. 가까이 가서 보니 옷까지 빼앗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일이지. 에이 재수 없어. 기분 잡쳤다. 퉤!” 그러면서 지나간다. “에이! 설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리가? 진짜 그런 놈이 있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처벌해야 해!”.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바로 그 사람인데..?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좀 극단적인 각본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남의 아픔을 도와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야유하고 심지어.. 2023. 5. 23.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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