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3법1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억~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는 7월 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 2020.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