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회성 시민교육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 2020.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