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엔행복보고서1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 2021.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