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엔의 인권규약1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 2018.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