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1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 2021.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