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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2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 2022. 12. 8.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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