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의 기본원칙1 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020.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