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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2

이런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한가? 오늘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있을 특강안입니다. PPT파일로 예기할 계획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답겨 있습니다. PPT파일도 첨부합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내가 교육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교육이 무너진지 언젠데 아직도 학교에는 교육이 없.. 2017. 3. 2.
‘교복입은 시민’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허하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1990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2017.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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