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비례대표제2

국회의원 연임제와 정당 공천제 꼭 필요할까 국회의원 연임제와 공천제 누굴 위한 특권인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등을 이유로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놓고 있지만 임기 제한뿐만 아니라 다선의원일수록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는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원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다 보니 국회의원 지망생들은 공천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은 콩밭에 있다. ■ 천차만별 선량들의 임기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 즉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연임제한 규정이므로 3번의 임기를 마치면 4번째는 쉬고 5번째에 재도전이 가능하다. 대통.. 2024. 3. 29.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19. 11.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