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단된 언어1 ‘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