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정부1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 2021.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