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면허 헌법강사1 저는 무면허 헌법강사입니다 ‘무면허 헌법강사...!’ 운전도 교사도 판사도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헌법강사 자격도 없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에 이사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불법이라고요. 제 무면허 헌법강의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느냐고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전부 다 읽어 본 사람아 몇 %나 될까요? 그래서 강사자격이 없어도 해야겠다고 나선게지요. 제가 무면허 강사라고 한 이유는 헌법학이니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법대를 나온 졸업생들.... 판, 검사들,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을 깨우자....’ 이.. 2019.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