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금 반환소송1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2020.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