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시선발1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2019.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